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소통망(SNS)의 부당광고 행위를 8월27일부터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블로그, 카페 등에서 제품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난 데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페이스 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rgram), 유튜브(YouTube), 블로그(Blog), 밴드(Band) 등에 식품 등의 부당 광고를 게시한 누리집(사이트)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탈모·관절염·항암·비만·변비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일반식품을 다이어트·키 성장·피로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또는 게시물)에 대해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 등을 차단·삭제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국 유관기관과 온라인상 불법 유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NS에서 식품 등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식약처와 지자체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실시 결과 적발건수는 총 274건이었다.
위반행위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질병 예방‧치료 효과 △소비자기만 △의약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부당광고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