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EDI 통지 서비스 확대
신한은행, EDI 통지 서비스 확대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11.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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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 교환 방식) 미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EDI 통지 서비스를 선박화물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물품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수입고객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이 운송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다.

그동안 EDI 미 약정 고객 중 항공화물 이용 고객은 EDI 통지 서비스를 통해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운송회사로 전송돼 쉽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던 반면, 선박화물 이용 고객은 직접 종이로 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팩스나 메일로 운송회사에 보내야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다.

지난 9월 신한은행은 선박화물 이용고객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과 EDI 미 약정 고객 대상 EDI 통지 서비스를 선박화물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을 거래하는 수입고객은 항공 또는 선박화물에 관계없이 EDI 미 약정이라도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후 EDI 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돼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