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바람의나라 '불법사설서버'와 분쟁서 승소
넥슨, 바람의나라 '불법사설서버'와 분쟁서 승소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12.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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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서버 운영자, 원작자 허락 없이 무단배포"
넥슨 로고.
넥슨 로고.

넥슨이 지난해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시작한 법적분쟁에서 승소했다.

넥슨은 지난달 23일 법원이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 단순 수익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자들에게도 공동으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서비스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앞서 넥슨은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이듬해 검거된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법적대응을 시작했다. 저작권 침해정지와 폐기청구를 비롯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넥슨의 손을 들어부며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했다”고 내다봤다.

또 이런 방법으로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