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용품 제조허가·등록제 안전검사 시행
앞으로 민간차량 수요기관은 신차를 구입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해야한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도 확대된다. 탈 내연기관자동차로의 전환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렌터카업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업체 등이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했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해당 기업은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 시내버스·일반택시운송사업자 △우수물류 인증기업·택배기업 등록 화물운송사업자 등이다. 구체적인 연간 구매 목표는 고시를 통해 설정한다.
정부는 신축시설에만 부과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로 확대 개편한다. 또 혁신도시·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한다.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는 기존 50%에서 80%로 높아진다.
정부는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수소용품 제조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사용하기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를 마쳐야 한다.
검사는 오는 5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제조·수입하는 수소용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만약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검사 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지역 산업위기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도 시행한다. 정부는 산업위기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이에 상응해 △산업위기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착륙 지원 등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풍력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이 확대되자 이에 따르는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소방시설 설치의무는 오는 25일 전기저장시설 신설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