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단백질 음료‧과자 등 3세대 단백질 식품 함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 4건이 ‘함량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온라인과 백화점 등 오프라인에서 3세대 단백질 식품 50건을 수거해 표기된 단백질 함량의 80%에 미달하는 제품 4건(전체 8%)을 적발했다.
3세대 단백질 식품은 근육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챙겨 먹는 파우더 형태의 1세대 단백질, 닭가슴살 원물과 같은 2세대 단백질을 넘어 맛을 더한 단백질 식품을 말한다. 일상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빵, 단백질 커피 같은 제품이 3세대 단백질 식품에 해당한다.
함량 미달 제품 4건 모두 온라인 판매 제품인 가운데 A 단백질 빵은 제품 용량 대비 단백질량이 20.0%로 표기됐는데, 실제 측정 결과 10.1%에 불과했다. 표기된 단백질 함량 대비 실제 함량이 50.5%에 불과한 셈이다.
sml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