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적격담보·RP 매매 대상 한시적 확대…유동성 29조 확보
한은, 적격담보·RP 매매 대상 한시적 확대…유동성 29조 확보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2.10.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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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결정
한국은행 외경 (사진=신아일보 DB)
한국은행 외경 (사진=신아일보 DB)

한국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국내은행에 최대 29조원에 달하는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최근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신용경계감이 높아지고 그 영향이 채권시장에도 파급된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날 금통위가 결정한 내용은 우선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 운영 RP 매매 대상 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시적 확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국채와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주택저당증권), 특수은행채 이외에 농업금융채, 수산금융채 등 은행채와 한전, LH,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포함했다.

이번 조치로 금통위는 국내은행의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내년 2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의 단계적 인상 계획(70%→80%)은 3개월간 유보키로 했다.

금통위는 해당 조치로 금융기관의 담보 부담이 7조5000억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이번 조치를 3개월 뒤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이런 금통위 결정을 기초로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 매매 대상 기관에 대해 RP 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은은 RP 매입 규모는 총 6조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금리 결정방식은 복수금리 경쟁입찰로 매입 만기는 91일물 이내다. 매입 시기는 단기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실시하며, 실시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며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이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가 한은의 통화 긴축 정책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란 지적에 대해 "금융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RP 매입의 경우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채권)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뒤 확정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채권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국내 RP 거래 형태에는 한국은행 RP, 금융기관의 대고객 RP, 기관 간 RP가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기 위한 통화조절용 수단으로 시중 은행에 RP를 판매하는데 이는 시중 단기자금 조절에 효과적이며 콜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중 단기자금이 풍부할 때에는 시중은행에 RP를 매각해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를 매입해 유동성을 높여 통화량을 조절한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