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역 일대 2030거리 등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점검·단속
청소년보호법 위반 점검·단속
인천시 미추홀구가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구는 수능일이었던 지난 17일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접한 주안역 일대 2030거리 등에서 미추홀경찰서, 1388 청소년지원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시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점검·단속 및 가두 캠페인, 청소년 유해표시 준수 스티커 전달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인형체험방, 멀티방 등 갈수록 교묘해져가는 신변종업소 영업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주들에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사항을 주지시켰다.
또 2022년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생은 2004년 이후 출생자임을 알리고 허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밀실·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에서 성관련 행위가 가능한 모든 업종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대상임을 홍보하고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에도 청소년 유해표시 스티커 부착을 계도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해 있는 번화가 등지에서 청소년 보호 피켓을 들고 가두 캠페인을 진행해 업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청소년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구 관계자는 “향후 미추홀경찰서, 유해환경감시단 등 청소년 보호 단체와 함께 노래방 청소년 출입금지시간(22시~다음날 9시) 엄수 등을 현장 방문을 통해 계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미추홀구/유용준 기자
yjyou@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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