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은행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와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기관은 제대로 된 근절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38만8501건, 피해 금액은 2조985억원이다.
25개 금융기관의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는 총 38만8501건이며 이 중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건수는 24만2330건(62.3%)이다.
개별은행 중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7만3813건이다. 이어 신한은행이 5만5574건, 우리은행이 4만8940건으로 집계됐다.
그 외 △IBK기업은행 4만2203건 △우체국 2만7116건 △새마을금고중앙회 3만8504건을 차지했다.
은행 유형별로는 △6개 지방은행이 1만9846건 △NH농협은행을 제외한 4개 특수은행이 4만4509건이다.
또 지난 10년간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2조985억원이다. 이 중 5대 시중은행 이용자 피해액이 1조3266억원으로 63.2%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 3758억원 △신한은행 3577억원 △우리은행 3036억원 △새마을금고중앙회 2703억원 △IBK기업은행 2078억원 △KEB하나은행 1468억원 △NH농협은행 1424억원 △우체국 1259억원 등이다.
이렇게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지만 피해환급액은 5856억원으로 환급률이 30.31%에 불과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미 대포통장 인한 소비자 피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포통장 피해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포통장 확인이 시스템에 의한 적발보다 대부분 피해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포통장 근절 의지와 금융기관과 정부당국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정숙 의원은 최근 3년간 대포통장 검거인원이 3만1429명이지만 구속은 408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년부터 2022년 10월말까지) 대포통장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검거 건수 2만7328건 △검거 인원 3만1429명 중 구속은 408명(1.3%)에 불과했다. 그 외 3만1021명(98.7%)은 불구속 됐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30년이나 흘렀지만 현 금융시스템으로는 여전히 범죄자 색출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대포통장 개설 억제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와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포통장 개선 관련 피해구제 및 근절대책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수사당국의 유기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며 "법률과 제도를 손질해 대포통장 개설을 억제하고 신속한 발견과 거래정지를 통해 피해 구제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