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 박현종, BBQ에 27억 지급"…항소심서 뒤집혀
법원 "bhc 박현종, BBQ에 27억 지급"…항소심서 뒤집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1.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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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매각 손배분쟁 책임 일부 인정…bhc, 상표권 소송은 승소
bhc 로고와 BBQ 로고
bhc 로고와 BBQ 로고

BBQ와 bhc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웃었다. 1심 재판부가 BBQ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14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다. CVCI는 BBQ가 bhc 매장 수를 부풀려 비싸게 bhc를 매입했다며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ICC는 매각 계약서상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조항을 근거로 bbq에 96억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BBQ는 이런 손해배상책임이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한 박 회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BQ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27억1000여만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BBQ는 지난 2020년 bhc 제품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포장 사용 행위가 BBQ 제품 ‘황금올리브치킨’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