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검찰 기소에 적극 대응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존 사업을 지속 영위·강화하며 기업 가치를 더욱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 14일 보툴리눔 독소(톡신) 의약품을 무단 판매한 혐의로 휴젤 등 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기소했다.
휴젤은 15일 이와 관련해 우선 “휴젤을 믿고 지지해준 고객과 주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특히 “이번 기소는 의약품을 간접 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판매’로 해석해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데 따라 제기된 사안으로 식약처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적극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접 수출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이다. 그간 식약처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더욱이 간접 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돼도 수출용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휴젤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과 한국무역협회 등에서도 동일하게 내놓은 입장이다.
휴젤은 “간접 수출의 경우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1991년 약사법 개정 당시 수출입업 허가제 폐지로 수출에 관한 사항을 약사(藥事)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실도 이번 간접 수출 제재의 부당성을 말해준다. 이 같은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휴젤은 이와 함께 앞으로도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입지, 글로벌 기업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휴젤은 “국내 1위를 넘어 중국·유럽에 이어 올해 미국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해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나아가 흔들림없이 경영을 안정화하고 주주·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