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예금보험제도의 예외 조항을 활용, 실리콘밸리은행 (SVB)·시그니처은행 연쇄 파산사태를 조기 진화한 것처럼 우리도 해당 조항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 의원 (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중대한 금융위기 위험이 있을 경우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예금자보험제도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자에게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연방예금보험법을 통해 최대 25만달러까지 보증하고 있다 .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은행 연쇄 파산사태에서 美 정부는 금융시스템 전반으로의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급 한도와 상관없이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같은 대응으로 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었다.
美 연방예금보험법에 특정 은행의 파산이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보험한도를 초과한 예금도 보호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험금 지급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변경하려면 입법예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분초를 다투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를 초과한 예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금융제도 전반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지급한도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뱅크런과 금융기관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금 융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의 대응을 참고 , 우리 제도를 보완해 금융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