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전환 민원 사례 통한 소비자 유의 사항 안내
#. 매번 인상되는 실손의료보험료가 부담돼 계약을 해지한 A씨는 해지 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0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 관련 불만, 유병력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실손보험의 갱신 보험료가 부담돼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상대적으로 병원을 덜 가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비급여 등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본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은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보장범위가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 보험료가 100%∼300% 할증된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3년마다 재가입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므로 재가입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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