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는 24일 킬러규제 혁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에 대해 일제히 반색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단 입주 업종 제한과 화학물질 등록 의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고용 규제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의 규제혁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무엇보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위기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대한상의는 이번에 정부가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규제혁신의지가 기업현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상의가 건의한 산업단지 운영제도 개선방안이 일부 반영돼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평·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고용 규제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킬러규제 개선 정책이 시의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는 대표적 규제인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고용 규제, 화학물질 규제를 우선적으로 킬러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킬러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으로 분석했다. 무협은 논평을 내고 "우리 수출의 절반 이상(65%)이 이뤄지는 산업단지 관련 정부가 입주 허용업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문화, 여가,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산업단지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지방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발표된 15개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또한 이러한 비전 속에서 잘 구축돼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킬러규제 혁파방안에는 과도한 산업단지 입지 제한 및 화학물질 관리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인력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현장규제 혁신과제가 대폭 반영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숙련기능 인력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고용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매우 환영했다. 중견련은 "중국 부동산 위기 등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는 민간주도성장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시장과 관련해 중견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긴급 처방으로서 유의미하다"며 "다만 현행 300인 미만으로 제한된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의 고용허가제 활용 기준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현장의 큰 수요에 비췄을 때 추가적인 확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