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18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 조길연 회장
[인터뷰] 제18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 조길연 회장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3.10.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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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생존과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도약을 이루는 데 온 힘을 쏟겠다"
제18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 회장으로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최근 취임,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본지는 조길연 회장을 만나 의장협의회의 회장으로서 취임 소감을 비롯해 의장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물어봤다. -편집자 주
조길연 회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조길연 회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조길연 회장은 먼저 "회장의 중요한 책무를 맡겨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에게 먼저 감사드리며, 중요한 책무를 맡아 그 역할과 책임감이 무겁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 지방의 생존과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나아가 협치를 강화해 각 시도의회 전체의 위상과 신뢰를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각에도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들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도약을 이루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길연 회장과 1문 1답이다.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소개한다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는 단체다.

협의회는 지난 1991년 15개 시도의회 의장의 성원에 임의단체로 구성‧출범했으며, 이후 2000년 행정자치부에 설립 신고함으로써 법정단체로 재출범하게 됐다. 또 2021년 7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의회 공동의 문제협의 △주민 복리증진 향상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노력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18대 후반기 의장협의회는 앞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 분권 내실화를 위해 더 다양한 노력을 충실히 할 것이다.

◇ 의장협의회 앞으로 추진 방향은?

2023년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분권 내실화’를 비전으로 삼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 의정활동 역량 강화,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추진 전략으로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해 갈 것이다.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실현을 위한 대정부‧대국회 활동 추진은 물론 우수의정대상 시상으로 우수의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책토론회 등 학술행사 지원으로 우수의정 사례를 발굴‧확산해 가겠다.

또한,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갈 것이다.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정부와의 간담회 추진은 물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지방분권 및 재정 분권 등 4대 지방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연대를 강화하겠다. 또 국회‧정부‧관계기관과의 합동토론회 개최 등 협력해 가겠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갈 것이다.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따른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와 대언론 소통 활성화로 의장협의회 위상을 강화하겠다. 

마지막으로 협의회 사무처 운영 내실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가겠다. 지방의정연수센터 운영 지원으로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진=충남도의회)
조길연 회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견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시행, 자치분권을 강화하며 의정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했다.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고무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정책지원관 제도에 따른 도의원 2명당 1명의 지원,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없는 의회 독립 등은 반쪽짜리 독립에 불과하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규율하는 준거법인 국회법은 있지만, 3800여 명에 달하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지방의원을 규율하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한탄할 만 한 일이다.

정책지원관 제도만 봐도, 정책지원 인력을 통해 점점 복잡해지는 도정을 견제‧감시해 가기 위해서 도입됐으나, 2023년 의원 2명당 1명 배치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점점 더 복잡하고 방대해지는 집행부 예산과 사업을 제대로 감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면 정책지원 인력을 더 늘려나가야 한다.

이에 지방의회도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을 제정, 진정한 독립을 이뤄 진정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앞으로 의장협 회장으로서 젊은 후배들을 밀어주고 정치적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또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 갈 것이다. 

그동안 의장협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강화와 조직권‧예산권의 독립, 지방의회법 입법화 추진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지방자치제도 발전 측면에서 지방의회 기본법 조속 제정과 더 과감한 지방정부로 권한과 기능 이양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회법안을 비롯해 제안 안건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뤄가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협치를 통해 그동안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겠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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