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자체(지방자치단체) 구내식당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 직거래법)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구매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22년 지자체별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 중 9곳의 지역농산물 구매 비중이 5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인천광역시’로 확인됐다. 농산물 총 구매금액 7억2200만원 중 지역농산물은 7800만원(11%)이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의 지역농산물 구매액은 1억1600만원으로 전체 8억2800만원의 14%다.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다. 전라남도는 농산물 구매액 13억4800만원 중 81%(10억9600만원)를 지역농산물에 사용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 구내식당에서는 여전히 ‘농산물 직거래법’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평가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만 구매금액은 고려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이다보니 지자체 참여가 저조한 것”이라며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