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등 서울 도심 곳곳서 대규모 집회…‘교통대란’ 예상
노동계 등 서울 도심 곳곳서 대규모 집회…‘교통대란’ 예상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11.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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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 10만명…‘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시행 촉구
다른 시민단체 집회도 여러건 예정…‘교통 혼잡’ 우려
지난 9월5일 오후 서울 중구 광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5일 오후 서울 중구 광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11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시행 등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도심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벌어지는 등 ‘교통대란’이 예상돼 도심 나들이를 계획한 사람들은 교통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겠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여의도역∼여의나루역)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대문구 서대문역에서 종로구 독립문역까지 이어지는 통일로에서 각각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한국노총이 6만명,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이 4만명이다.

퇴진운동본부는 오후 4시부터 대오를 나눠 용산 전쟁기념관과 중구 고용노동청 방면으로 행진도 할 계획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또한 노동계는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을 멈추라는 구호를 외친다. 정부가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인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와 개편 방향에 대한 비판도 나올 전망이다.

야간문화제 개최를 막기 위해 대법원 앞에 배치된 경찰들(사진=연합뉴스)
야간문화제 개최를 막기 위해 대법원 앞에 배치된 경찰들(사진=연합뉴스)

양대 노총의 이번 노동자 대회는 경찰이 지난 9월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골자로 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

경찰은 신고 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160개 경찰부대 1만여 명을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대 노총의 집회 외에도 다른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도 여러 건 예정돼 있다.

신자유연대 1000명은 오후 4시부터 삼각지역 일대에서 퇴진운동본부 민중총궐기에 대한 ‘맞대응 집회’를 예고했다.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동화면세점 앞 차로에서 1만5000명이 참여해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진행한다. 또 촛불행동은 오후 5시께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2000명이 참여하는 ‘64차 촛불대행진’을 한다.

서울경찰청은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40여명을 배치하고 세종대로·통일로 일대에 가변차로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일로·한강대로 일대는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우회 운행하거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며 “부득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하고 정체 구간 우회와 수신호 통제에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