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보조금 교부조건에 우선구매 조항 추가
인천시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근로기회 확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민간 구매 활성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의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만 부여돼 민간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민간 구매 확대를 위해 보조금 교부 대상(단체·시설)에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항을 추가하고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구매실적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는 한편, 인천시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구매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민간기관의 구매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남식 보건복지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보호 고용과 근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동참이 절실하다”며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5개소가 있으며 사무용품, 홍보?인쇄물, 가구, 설비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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