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낮잠 영광군청 간부급 공무원...근무기강 해이 논란
근무시간에 낮잠 영광군청 간부급 공무원...근무기강 해이 논란
  • 박천홍 기자
  • 승인 2024.04.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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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보자 제공)
(사진=제보자 제공)

전남 영광군 한 간부급 직원이 근무시간 중 낮잠을 자는 모습이 민원인에게 적발돼 망신살을 뻗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직원은 올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단 지적이다.   

15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 45분께 영광군청 간부급 공무원 B씨가 자신의 업무용 의자에서 약 30도 가량 몸을 뒤로 젖이고 발을 쭉 뻗은 채 낮잠을 잤다.  

당시 A씨는 민원업무 관련 해당 부서를 방문하던 중 이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잠에서 깰 때까지 약 10여분 이상 기다렸지만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연도 했다. 최소 10분 이상 행정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현장엔 B씨의 직속상사 등 동료 직원도 함께 있었지만 특별한 제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근무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엔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B씨는 지난 2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의결됐으며 현재 관련 교육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조직에선 통상 사무관부터 간부직렬로 분류한다. 중앙부처에서 5급은 팀장의 중견관리자로서의 보직에 보임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장 등 고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급이다.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영광군의 인사 시스템의 붕괴가 낳은 부작용이란 지적이다. 사실 올해 초 영광군은 7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업무능력, 공정성 등 심각한 내홍에 휩싸인 바 있다. B씨는 7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군감사팀 관계자 C씨는 "연세가 있어서 버티기가 힘드신가보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과 함께 "확인이 되면 자체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민 H씨는“직속상사가 있음에도 사무실에서 이 정도인데 교육이수후 읍면장이 되면 이불깔고 자겠다."라며 "불성실한 공무원은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 인성혁신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pch35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