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외조건을 충족시키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대기업집단을 실제 지배하는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다. 특히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해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에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어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했다”며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건은 우선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여야 한다. 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충족시켜야 된다. 아울러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돼야 한다.
공정위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