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 부결·폐기
민주 "끝까지 해 나갈 것"… 조국당 "22대 첫 통과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쳐 재석 294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시켰다.
이로써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된다.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윤관석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로 수감 중이며, 이 의원은 컷오프 후 불참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이탈표(찬성표)가 나오더라도 재의결 마지노선인 '17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송부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개원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국회에서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으로 늘어난다. 108석에 불과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결 직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헌신한 장병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과 수사 외압, 사건 조작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인 것"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부결 직후 논평을 통해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됐다. 통탄스럽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