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더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9026억원으로 2018년(5조2383억원)보다 12.7% 증가했다.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액의 증가율은 매출 500대 기업의 증가율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2조6061억원에서 3조5367억원으로 35.7% 증가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사회공헌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완화할 방법으로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의 주된 수익원은 금융이자 및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의미하는 ‘기타소득’이라고 전했다. 2022년 대기업집단소속 공익법인의 수익 7조1143억원 중 기타수익은 85.1%를 차지하는 6조528억원에 달한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 총자산에서 주식 및 출자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았다. 2022년 공익법인 총 자산19조6249억원 중 주식 및 출자 지분은 43.1%(8조4598억원)에 달했다. 2018년(7조2838억원)보다 16.1%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도 가파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 평균 지출 증가율이 3%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