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6.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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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시금융위원회의 열고 연장 의결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달 말까지 예정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금융위원회의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5일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해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가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은 이날 오전 2025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반복돼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 시장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