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경남 진주시의회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12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북한발 오물 풍선 피해가 진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불의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험약관 개정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오경훈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에서 띄운 오물 풍선에서 쏟아낸 분뇨나 쓰레기 등 각종 오물 때문에 이미 민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사전에 막아낼 수 없다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해당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재까지 북한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날린 대남 오물 풍선은 모두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도발 행위가 계속된다면 진주시도 결코 안전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29일 경남 거창군 위천면에 풍선 잔해 추정 물체가 발견되면서 남북 접경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남권도 북한에서 보내는 오물 풍선의 사정권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고 짚으면서도 다만 “손해보험업계가 북한에서 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보험사 보상 처리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의원은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와 보험금이 타 기초자치단체보다 좁거나 적은 이유를 질의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북한 도발로 인한 시민 피해 위험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보험회사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및 보상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시의회/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