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회 불출석' 박민 KBS 사장 檢 고발… "입법부 무시"
과방위, '국회 불출석' 박민 KBS 사장 檢 고발… "입법부 무시"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4.07.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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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사장 "상임위 출석, 공영방송 독립성 침해 우려"
최민희 위원장 "尹 대통령 회의는 참석? 이중적 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은 8일 국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사장은 앞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과방위는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같은 달 18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과방위는 박 사장 측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으나 그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현안질의에 불출석했다.

박 사장은 당시 불출석사유서에서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과방위는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박민 사장은 국회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적극 호응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민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해야하며, 고발이 있을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