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구속기소)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사 중견 간부급이 부동산 시행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도와주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인 A씨와 B씨에게 로비를 벌였고 그 대가로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5월∼2020년 8월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8억9천만원을 수수하는 등 금전 거래가 이뤄진 시기에 정치사회 부에디터·이슈 부국장을 지내는 등 관련 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를 거친 점에 주목했다.
B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1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만배의 별명이 이지스함인데, 제가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 비리를) 제보한 이후 언론에 제가 비리의 핵심 주범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김만배의 위세를 실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정씨는 "김씨가 2019년경 기자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면서 저에게 3억원, 남욱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검찰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