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범위 내에서 백석업무빌딩 이전 강력 저지 예고
“고양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계획 ‘법적으로 이상 없음’ 확인” 제하의 (신아일보 2024.8.5)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백석별관은 여전히 위법”이란 제목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 처분된 ‘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업무빌딩 이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서 “일부 부서 이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고양시의 해석은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시의회 권한을 통해서 백석별관 이전을 저지할 것을 예고했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구합6891 사건의 신청을 각하하며 “신청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공법상 권한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는 “의정부지방법원, 시의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각하’…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해석은 2018헌라1 및 2019헌라1 등 판례를 통해 입법권을 가진 기관과 행정권을 가진 기관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당사자 적격"이라고 해석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지방지치법' 제9조 제1항의 조문은 “...소재지를 변경하려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문에 대해 “소재지 변경 실행 전에 의회 심의·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고양시장의 행정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백석업무빌딩 이전 반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의원 일동은 고양시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재하고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닌 현재의 법 조문을 존중한다”며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의결 권한과 처분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백석업무빌딩 이전을 저지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한편, 고양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양시청사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예산의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