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며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와 영향도에 따라 등급을 정해 관리하고, 등급에 따라 장애 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각 행정기관이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장애를 신속하게 관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되었다.
양부남 의원은 “공공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급 기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핵심 시스템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강유정, 민병덕, 박수현, 박해철, 박희승, 신정훈, 염태영, 정진욱, 황정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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