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곳 ‘취약’ 등급…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논의
저축은행 3곳 ‘취약’ 등급…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논의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10.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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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대출 부실에 건전성 악화 여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저축은행 3곳에 대해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 평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등으로 3개 저축은행이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받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3개사의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다.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올해 6월이 처음이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과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 가능성이 크다.

최근 1∼2개사의 경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경영개선계획 제출 이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협약(MOU)도 체결할 수 있다.

금융권은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원인으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꼽는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14개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자산 중 부동산 PF대출 고정이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68%에서 올해 6월 75.9%로 7.9%포인트(p) 상승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