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가 지난 5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위반행위 714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1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
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지만 수사 의뢰(105건)와 환수 조치·권고(20건)도 상당수 있었다.
수사 의뢰 건 중에는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을 맺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조합장 및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사례나 공개 대상인 관련 정보 다수를 미공개·지연 공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횟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재건축·재개발 복마전이 지속되는 만큼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손 의원의 지적이다.
손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당국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