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방과 치료 관련 대책 마련 필요"
마약류 관련 범죄로 미성년자에게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지난해 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법원 등이 지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소년보호관찰 처분을 한 사건은 전년 42건 대비 28.6% 늘어난 54건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미성년자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사례의 경우 2011년에는 1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20건, 2020년 25건, 2021년 32건, 2022년 42건, 올해 50건을 넘어섰다.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살펴보면 장기 보호관찰이 72건, 단기 보호관찰이 62건이었으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도 25건이나 됐다.
장동혁 의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재범률이 높기에 사전 예방과 치료 관련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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