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14일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화물운송시장 안전운임제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된 후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연장 없이 폐지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 관련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 과적, 과속 등 운송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2022년 제도 연장 논의가 무산되며 일몰되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분야에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등 다른 품목에도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국토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를 명시한 조항도 포함되었다. 홍기원 의원은 "안전운임제의 보완과 발전을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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