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경찰청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있는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 의원은 2024년 11월 13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언론에 발송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표했지만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 의원에게 해당 허위사실의 공식적인 정정 조치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주 의원은 이를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했다"면서 "'이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방송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한 것입니까?'라는 내용의 추가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이 법원의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생중계 반대에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다'는 주 의원의 주장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명예훼손 범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재차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제1야당 대표를 비방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주진우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