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시행 예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이 기존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강화된다.
둘째, 계약 종료로 기술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된 상태에서 방위산업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기술 유출 방지 및 침해사고 대응,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넷째, 방위산업기술 보호 정책 수립과 기술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25명에서 28명으로 확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추가로 포함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술 분야를 신속히 검토하고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방위산업기술의 관리 및 유출 방지 능력이 강화되고, 전문 기관을 활용한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진행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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