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만 쓰인다
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만 쓰인다
  • 노진규 기자
  • 승인 2024.12.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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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만 활용된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서 전자책은 교과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으로, AI교과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즉 AI교과서의 사용 여부를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서울을 비롯해 일부 시도교육감은 AI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나타낸 바 있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해나가되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k.r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