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대리인 선임계를 내고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헌재의 서류 제출 명령에도 불응해 절차 공전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 윤 대통령의 계속된 서류 수령 거부에 헌재는 발송 송달로 우편 서류가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진 헌재 공보관은 전날 "국회 소추위원 측은 지난 24일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지만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기일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법정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를 위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모두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할 것을 예고한 만큼 헌재는 내년 초까지 두어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거쳐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