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대리인단을 선임해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송달 등 후속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에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던 배 변호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64·20기) 변호사도 포함됐다.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과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법무법인 청녕 소속 윤갑근(60·19기) 변호사와 윤 변호사를 보조할 예정인 이길호(43·48기)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과 수사 대응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할 '입'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 형사사건은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아 변호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기일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법정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를 위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모두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할 것을 예고한 만큼 헌재는 내년 초까지 두어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거쳐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