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민에 불필요한 절차 정비, 규제 폐지·완화 21건
광주시가 규제개혁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방규제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광역 부문 최고점을 받아 지방규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혁파해 시민 삶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됐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지방규제가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 투자를 가로막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 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지연하는 그림자 규제,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주요 개혁 성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광주·전남으로 제한한 지역제한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른 광고물의 바탕색 색깔 사용 제한을 삭제해 광고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등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경쟁제한을 해소하고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였다.
또 광주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대관과 관련해 사용기한 이후 취소시 사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했다.
광주시는 자치법규 정비 결과, 규제 폐지 12건, 완화 9건 등의 입법조치를 취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이를 통해 2025년 광주시 시정 목표인 더 단단한 민주주의,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