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각종 인허가, 면허 등 36,912건에 대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