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저지' 재확인… "충돌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
대통령 경호처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체포 저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경호처는 "경호처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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