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된 후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금된 상태라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사전에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안이 없다고 전했다.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추가 대리인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와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 등이 합류해 현재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14명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청구·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날 오후 수사기록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며 "적법 요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만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까지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기일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부에서 결정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전날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됨에 따라 이날도 변론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와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경호 등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