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집중심리 검토…내달 6일 2회 준비기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수사의 정당성, 접견 금지 처분 유지 여부, 관련 사건 병합 검토 등 모든 쟁점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법부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부가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80년도
비상계엄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겨 사법부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라며 "이미 구속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할지 여부를 양측과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을) 병합해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뤄지면 모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될 것"이라며 병합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 측은 "공범별 범행 가담 내용이 상이하고 입장도 달라서 병합 때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또 증거 규모와 구속 기한을 고려해 2주에 3회 정도로 집중심리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다.
반면 검찰은 한주에 2회 또는 3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정한 재판에는 신속한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zhang@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