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개정사항인 ‘전당대회 1인2표제’유지 확정
한나라당은 30일 상임전국위원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당헌 개정 심의안건과 전당대회 1인2표제 유지 등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 상임전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의 당헌개정 일부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여 참석자 40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당 전국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시·도당 위원회 등의 대표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상임전국위원회는 당헌안의 작성 및 심의 권한과 함께 당규 개정 의결권을 갖고 있다.
상임전국위는 이날 의결 절차를 통해 당규 개정사항인 ‘전당대회 1인2표제’ 유지를 확정지었다.
아울러 비대위가 제안한 ▲전당대회 기능 일부 개정 ▲선거인단 구성 변화에 따른 문안 정리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대한 대표 지명 권한 강화 ▲여론조사 30% 반영 유지 등의 당헌 개정안을 심의 의결, 전국위원회에 회부했다.
전국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제12차 전국위원회의를 열어 상임전국위가 의결한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전국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사히 당규 개정절차를 마쳤고, 당헌 개정안의 심의도 처리했다”며 “앞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진행될수록 이번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에 대한 소송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일부 상임전국위원들이 지난 7일 전국위의 의사진행 절차에 대한 문제점에 항의하며 이해봉 전국위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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