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7대 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 방안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에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을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다.
대출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상환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하지만 원리금 미상환자, 수수료 미반환자는 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를 등록해 제도 악용을 막았다.
철회권 대상은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다.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인 대형 대부업체 대출에도 권한 부여를 추진하고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철회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다.
신용대출 한도는 가구 평균 금융부채 규모가 4095만원임(작년 신규취급액 기준 전체 신용대출의 약 96%)을 감안했으며, 담보대출한도는 서민주택 대출한도(디딤돌 2억원)를 고려했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서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 철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금융회사 본·지점에 서면을 보내는 순간 대출 철회 효과가 발생한다.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 후에 원금과 해당 기간의 약정이자를 금융회사에 내면 된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등 대출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은 금융회사에 내야 한다.
마이너스 대출 때 금융사에 내는 한도약정 수수료는 대출을 철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과 업권별 관계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다음 달까지 업권별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보기술(IT) 시스템 정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약철회권 도입에 따라 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부담 또는 이자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사의 적극적 구매 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할 수 있고, 숙려기간 동안 최적을 대출상품을 찾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