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반덤핑조사 개시
무역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반덤핑조사 개시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7.31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4개사 조사 신청…10개월 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최종 판정

국내 업체의 주장에 따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진흥철강, 한일스틸 등 국내 4개 기업이 중국산 제품 덤핑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시작됐다.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과 스테이플러 철심, 철못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000억원이다. 이 중 중국산이 80%, 국내산은 2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이 있었는지 여부와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매출?영업이익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5개월 이내 예비조사와 5개월 이내 본조사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