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분을 둘러싸고 누나 이재훈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이호진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씨가 남동생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창업주의 둘째 딸이던 누나 이씨는 2012년 12월 이 전 회장에게 80여억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1만7153주, 대한화섬 보통주 4882주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씨는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차명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면서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 사망 직후 막대한 재산을 2003년부터 단독소유로 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태광그룹은 2007∼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와 2010년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등을 통해 차명재산이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1심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이씨의 대부분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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