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부 지역 노후주택 리모델링비 최대 1천만원 지원
서울시, 일부 지역 노후주택 리모델링비 최대 1천만원 지원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9.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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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하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 대상
▲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가.(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6월30일까지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주택 21호를 모집한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전월세보증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지은 지 15년 넘은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제도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집의 가치를 높여 주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대상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 장충동2가 112 일대 등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6곳과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창신1동 일부, 용산2가동 일원, 성수동 일원, 신촌동 일원 등 현재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8곳 등 총 14곳이다.

이들 지역 주택 가운데 △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 60㎡ 이하 △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반환보증금 합계 2억 2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 세입자는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각 호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며, 지붕·벽 등 누수 부분 방수 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도배·장판 교체·신발장·싱크대·세면대·변기 교체 등 14종의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