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시스템 개선 통해 단속 강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10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공사 여객운송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추가하여 내야한다.
더불어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부정승차 유형에는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어린이 교통카드를 일반인 등 부적격자가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사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시스템 개선도 해나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올 12월부터는 우대용 카드를 1회 발급하면 동일 역 다른 발매기에서 재발급을 할 수 없다.
공사는 2015년 게이트 할인 표시등이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유공자, 4종류로 표시되도록 개선했으며, 2016년에는 우대용 카드 인적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운임 및 비운임 지역이 교차되는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부정승차 단속 음성 안내 시스템(42개역 60개소)을 구축하는 등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꾸준히 시스템을 개선해오고 있다.
부정승차 단속건수와 부가금 징수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당해만해도 7월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에서 28,917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어 약 12억 원의 부가금이 징수되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가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해치는 요소인 만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강화 및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