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하이트진로가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이트진로의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하이트진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트진로 측의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주도로 개별 직원들뿐만 아니라 법인 '하이트진로'의 부당 지원행위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의 조사 방해 행위가 조직 차원에서 용인되고 주도됐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감시국은 2015년 7월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조사 방해 행위는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제출·은닉 행위 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 냉각기 등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로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과 그의 차남 등 총수일가의 지분이 99%에 달한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이들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조사했다.
또한 최근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상태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5조5000억원, 자산 순위 55위인 대기업으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