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소액주주들에 따르면 지난 3월17일 (주)위노바 재무이사 이모씨(41)가 회삿돈 102억원을 횡령하고 지명수배 되자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위노바를 코스닥 상장 실질심사 대상기업으로 지정해 퇴출 위기에 몰렸다며, 지난 1일 평택 본사를 방문해 회사 대표와 주주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고의상폐를 반대했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위노바는 지난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진출해 그동안 성실한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 관심을 받았다.
이날 소액주주 공동대표(신윤식ㆍ박동호)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주장하고,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회사의 정관중 독소조항(회사를 인수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사내이사 전원에게 개인당 50억원의 퇴직 보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별도로 지불한다)때문에 최대주주를 동반한 제3자 배정과 유상증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 경영진에게 독소조항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회사 정상화를 위해 이달 중 정기주총을 요구하고, 임직원들이 그동안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여 줄 것과 횡령금액 회수방법, 주식상장 폐지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서면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소액주주 개인에게는 “그 어떤 합의서나 서면으로 사인은 곤란하다”며 주주들과 치열한 신경전이 펼치기도 했으나 결국 사측에서 50억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회의에 참석한 신모(45)씨는 “(주)위노바에 대한 외부 평가는 긍정적이 편이였다. 사태가 긴박하고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회사는 운영의 리더쉽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회사가 정상화 돼 상폐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회사측 관계자도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소액주주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 드려서 죄송하다”며 “현재 최대주주를 영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달 중 좋은 소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