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1갑당 126원에서 529원까지 오른다. 다만 당분간 전자담배 제품의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궐련형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이는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는 20개비(한 갑)당 594원이다.
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까지 포함한 총 세금도 일반담배(3323원)의 90% 수준으로 인상된다.
결과적으로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1247원이 오른 2986원이 된다.
이 같은 상황에 업계에서는 전자담배 가격이 5000원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궐련형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와 글로를 판매하는 BAT 코리아는 가격 인상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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